법률 Q&A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을 구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청구인에게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보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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