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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진정종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진정종결처분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진정사건에 대한 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진정종결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헌법소원이 아닌 별도의 고소나 고발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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