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실시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사 임용시험에서 특정 과목의 모집이 없었던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사 임용시험에서 특정 과목의 모집이 없었던 것을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는 이유는, 각 시·도 교육감이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는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필요한 교과목에 대해 적정인원을 공개 전형을 통해 채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특정 과목을 반드시 시험실시 과목에 포함시켜야 하거나, 해당 과목에 대해 신규 교사를 모집해야 한다는 법적 또는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용시험 응시자는 지역별 제한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교육감에게 특정 과목에 대한 신규교사 모집을 요구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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