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2010년 11월 19일에 송달받았으나, 심판청구는 2011년 1월 5일에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청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해 부적법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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