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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법정 기간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8년 7월 19일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는 위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정 기한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게 되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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