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조 등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소원이 각하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이 제기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소원은 이미 2000헌마457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린 사건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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