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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변호사법 제109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31조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선임된 변호인이라거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법합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구로 판단되어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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