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피신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 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 사무관 등 공무원에 대한 기피신청은 그 공무원이 독자적으로 헌법재판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민사소송법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도를 준용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관 외에도 재판에 관여하는 법원사무관이나 서기관 등이 기피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피신청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주관적인 불만은 기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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