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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청구인이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청구인은 먼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배상재심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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