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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어떤 이유로 각하되었으며, 청구기간에 관련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nswer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망 사유 발생 후 180일이 경과된 후 청구되었으며, 또한 안장 불허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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