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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여 추가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여 추가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을 취소하려는 목적으로 추가적인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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