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본문 중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에 관한 부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자로 '이 사건 전투기간 중에 전사한 군경의 자녀'를 포함하는 것은, 이들이 전투 중 즉시 생명을 잃어 가족과의 재회나 전상군경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에서, 다른 경우보다 희생의 정도가 크고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이들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차별적 취급을 합리적인 이유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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