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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사건의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사건에서 받은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직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판결은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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