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그러한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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