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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청구인들이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한 사회적 활동이 테러방지법 제2조에서 정의한 테러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청구인들이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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