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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진정사건 각하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각하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각하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 각하결정이 청구인의 법적 권리나 지위를 직접적으로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청 훈령에 따른 진정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각하결정은 경찰청 내부의 사건처리 방식에 불과하여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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