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구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7조가 시행된 후 소백산국립공원이 지정되면서 해당 법률조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년 9월 19일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2000년 12월 26일에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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