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재가 이 심판청구를 불복소원으로 판단,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요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불복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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