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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판결들을 다투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후 항소와 상고에서도 모두 기각되자, 이러한 법원의 판결들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이 적용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의 판결들이 위헌결정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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