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복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 사유가 없이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불복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해 적법한 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복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복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그 결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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