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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제공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에 의해 제공된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이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용산경찰서장이 청구인들을 검거하기 위해 장기간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받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으며,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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