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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지적복구불이행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어떤 경우에 허용되나요?

Answer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의 지적공부 복구신청에 대한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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