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1조 제11호 라목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3665호 및 제3760호가 시행된 이후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청구인은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기본권 침해를 당했으므로, 그로부터 각 조례 시행일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했지만, 실제로 청구한 날짜는 2001년 3월 14일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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