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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은 단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불과하여 구속력이 없는 조치입니다. 진정은 법률상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진정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의사표시일 뿐이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이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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