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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정시설 보호장구 사용 차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청구인에게 각각 다른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청구인에게 각각 다른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보호장비 사용이 각 시설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결정된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구치소는 벨트형포승을 사용한 반면, ○○교도소는 일반포승과 양손수갑을 사용했는데, 이는 벨트형포승이 최근에 도입되어 소량만 지급되었고, 교도소에서는 많은 인원을 호송할 때 일반포승을 사용하는 등의 사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본질적으로 평등권 침해를 논할 비교집단이 될 수 없다고 보아, 법원은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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