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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2018년 9월 21일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2018년 9월 21일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이전에 각하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복하는 경우를 헌법소원 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보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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