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인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청구인이 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나요?
Answer
조서가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사무관이 작성한 조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먼저 민사소송법에 따라 조서정정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위배되며,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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