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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계호상 독거수용자 실외운동 제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계호상 독거수용자의 실외운동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계호상 독거수용자의 실외운동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인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8년 5월 15일경 계호상 독거수용자에게 실외운동 제한이 적용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인정되나, 실제 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18년 11월 5일에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본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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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호상 독거수용자의 실외운동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