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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청생산 납품의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필요적 취소 조항은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직접 생산하지 않은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할 경우,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확인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대기업 또는 하청업체 제품을 납품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을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필수공정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통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필요적 취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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