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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전단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세가 면제된 재산을 출연 받은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재산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나요?

Answer

증여세가 면제된 재산을 출연 받은 법인이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양도할 경우, 법인의 취득가액이 아닌 재산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양도소득은 출연자가 재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증여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인데, 이 양도차익은 재산이 법인에 증여될 때 법인으로 이전됩니다. 법인이 그 이후 재산을 양도할 때 해당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며, 출연된 재산에 대한 소득이 귀속된 법인에게 과세하는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공익사업 지원을 조화롭게 고려한 입법취지로, 재산권이나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 제11조에서 명시한 평등원칙에도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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