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당초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후 치유된 상태여야 하며, 당초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초 상병이 치유된 이후에 그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정되었던 증상이 악화되거나, 당초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요양의 대상 상병을 치유하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통해 재요양의 필요성과 그 요건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법집행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이 요건 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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