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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을 때 전용차로 통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긴급자동차 등이 본래 목적을 위해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단서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용차로의 설치 목적과 법문에 규정된 예외 사유의 취지를 고려할 때,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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