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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은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를 해당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것으로, 취득세는 재산 이전이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해 부과되는 유통세의 성격을 가집니다. 과점주주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조항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과점주주의 조세 부담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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