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항고소송을 먼저 거쳐야 했나요?
Answer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과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이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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