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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법원의 재판 자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청구인이 다투는 기각결정은 이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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