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도소 내 독거수용 거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독거수용 요청을 허용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독거수용 요청을 허용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헌법상 공권력의 작위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교정시설 내 수용 방식은 교정시설의 상황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이 결정할 사항이며, 수용자의 독거수용 요청을 허용할 작위의무는 헌법에서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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