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2016. 1. 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해 2016. 1. 1.로 기산하는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Answer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2016. 1. 1.을 기준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규정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기초한 것입니다. 입법자는 그동안 중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해오다가, 세부담 경감을 위해 2016년부터 이를 허용하되 2016. 1. 1. 이후의 보유기간만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진 합리적 조치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헌법 제23조와 제37조 제2항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며, 이는 입법의 정당성을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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