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5항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왜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각하되었나요?
Answer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5항이 강행법규임을 확인받았고, 이 판결로 인해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어야 하나, 실제 청구는 이를 초과한 2001년 6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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