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 제104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과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할 책임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여하며, 이들은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그 특성상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어렵고, 유연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하위법령으로 이를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기술적으로도 타당합니다. 또한, 저작권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고시 및 하위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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