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했음에도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2017년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은 후, 해당 사유를 알았음에도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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