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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여성도 보충역의 병역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청구의 시기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2018년 3월 12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었고, 그로 인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했으나, 이를 초과한 시점에서 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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