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문제된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법률 조항들은 공원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된 조항으로, 당해 사건의 수용재결에 직접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 조항들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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