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반환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반환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 부분은 당해 행정소송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조항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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