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결정과 소송절차와 관련된 행위들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법원의 결정과 소송절차에서 발생한 행위는 모두 법원의 재판행위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내린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 사건 배당, 그리고 위헌심판제청 지연과 같은 행위들은 모두 소송절차의 일부로서 공권적 판단이나 사실행위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행위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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