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단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단 및 제73조 제1항 후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이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단과 제73조 제1항 후단은 헌법소원 심판청구 후 지정재판부에서 30일 내에 각하결정을 하지 않으면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들은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