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 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가 선택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가 선택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행위는 헌법상 또는 법령상 명문으로 규정된 작위의무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해 검사가 주위적 또는 예비적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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