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복할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