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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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