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18년 7월에 이미 기본권 침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9년 1월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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