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청구를 제기한 시점이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청구인이 2017년 3월 2일에 받은 시설이전명령에 대해 왜 2018년 11월 22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청구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은 2017년 3월 2일에 시설이전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2017년 5월 16일에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사건의 처분이 있거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인식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해당 사건의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했으나, 청구인은 2017년 3월 2일의 처분을 인식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고,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8년 11월 22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